언론보도
뉴스 인천서 스쿨존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숨져…"민식이법 적용 조사"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346회 작성일 21-05-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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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화물차가 초등학교 4학년 B양을 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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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B양은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과 추돌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가 적용되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당시 주행 속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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