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행)] 혐의없음 / 술자리에서 발생한 싸움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

술자리에서 발생한 싸움에서 억울하게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의뢰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행)] 혐의없음 / 술자리에서 발생한 싸움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친구와 타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자 싸움을 말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밀친 행위가 폭행행위로 치부되면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친구와 타인이 싸우게 되어 싸움을 말린 것 뿐인데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주점의 CCTV 영상으로 친구와 타인사이 싸움을 벌인 것은 맞으나 얼마가지 않아 친구가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타인을 밀치기 전 이미 친구는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어 공동으로 폭행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조차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밀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타인이 싸움을 말리는 의뢰인을 손으로 쳐내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의뢰인의 밀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므로 일반 폭행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결국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일반 폭행의 혐의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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