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 연예인 악플러 피고소인 구속

유명연예인에게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악플러를 고소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등] ★피고소인 구속★ / 유명연예인 악플러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각 가수 또는 연기자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피고소인은 의뢰인들의 휴대폰, SNS 등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의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또는 의뢰인들이 섹스파트너 관계에 있고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의뢰인들에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으며, 의뢰인들이 고소 의사를 내비추자 폭력 행사를 내비추면서 협박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널리 이름이 알려진 연예계 종사자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반복적인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에 일상이 마비될 정도에 이르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나,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제지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피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이로써 의뢰인들은 피고소인의 집요한 범죄행위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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