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 징역10월 / 전세대출금 사기에 명의 제공하는 사기행위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기행위를 저지른 뒤 3년간 수사망을 피해 살아와 지명수배 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사기] 징역 ★징역 10월★ 3년 도주 / 지명수배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세대출금 사기에 명의를 제공하고 전세대출금을 받아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몫을 분배받는 사기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워 3년간 수사망을 피해 살아왔고, 지명수배 되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에게 즉시 자수를 하도록 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금 변제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금액 및 도주기간에 비하여 가벼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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