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비접촉 뺑소니]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 / 도주치상 혐의없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감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간의 추돌사고 야기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 비접촉 뺑소니 혐의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감행하다 뒤이어 따라오던 차량 간의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각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뻉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주행한 것이라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수사기관도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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