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 / 도주치상 혐의없음
최종인변호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감행하다 뒤따라오던 차량간의 추돌사고 야기
본문
01사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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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차선변경을 감행하다 뒤이어 따라오던 차량 간의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각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뻉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주행한 것이라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수사기관도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