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및 보석
업무소개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통보는 심사 하루 전에 이루어지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구속되면, 구속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생계수단마저 단절되는 등 불이익이 현저합니다.

법무법인 해랑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한 뒤 철야업무를 통해 의뢰인에게 범죄혐의의 상당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우려 등의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과 구속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심사 당일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형사사건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중대사건까지 많은 사건에서 '영장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주요업무
  • 영장실질심사
  • 구속적부심사
  • 보석청구
업무사례
  • 인사동 전통무예 살인사건 영장 기각
  • 전 검사장 출신 국회의원 사망사건 영장 기각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뺑소니 사건 영장 기각
  • 상습폭행 사건 영장 기각
  • 특수폭행 사건 영장 기각
  • 범인은닉, 증거인멸 사건 영장 기각
  • 마카오 원정도박장 개설 조직폭력단원 보석청구인용
  • 아동·청소년 추행, 상해 사건 보석청구인용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